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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19가합406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물운송업, 화물보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이다. 2)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창업자로서, 1995. 9. 29.부터 2011. 6. 15.까지 원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 2011. 6. 15.부터 2015. 3. 6.까지 피고 C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 2015. 3. 6.부터 2018. 5. 30.까지 사내이사로, 피고 C은 피고 B의 둘째 아들로서 1995. 9. 30.부터 2011. 3. 29.까지 사내이사, 2011. 4. 11.부터 2015. 3. 6.까지 사내이사, 2011. 6. 15.부터 2015. 3. 6.까지 피고 B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 2015. 3. 6.부터 2018. 5. 30.까지 단독 대표이사로, 피고 D은 피고 B의 셋째 아들로서 2000. 1. 1.부터 2010. 5. 7.까지 이사, 2010. 10. 27.부터 2018. 3. 24.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E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2011. 8. 17.부터 2013. 1. 16.까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F는 피고 B의 처남으로서 1995. 9. 29.부터 2014. 11. 26.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후 퇴직하였다. 나. 원고 회사에 대한 지분 관계 1) 원고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은 135,000주인데, 피고 B가 38,500주, 아들들인 피고 C이 37,000주, 피고 D이 21,000주, G가 11,000주, 처인 H가 16,500주, 처남인 피고 F가 11,000주(이하 ‘원고 회사의 주주 전원’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여 피고 B 일가가 합계 100%를 소유하였다.

2) I, J, K, L는 2018. 5. 25. 원고 회사의 주주 전원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I가 대표이사, J, K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피고 B, C, D은, 원고 회사의 이사들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 E, M가 실제 원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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