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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9.13 2012가합3800
예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2012.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토지의 취득, 개발, 지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2011. 6. 22.경까지 피고 공사의 아산사업본부 행정 3급 C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매계약, 계약보증금 등 매매대금 수령과 그 반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D의 동생으로서 2010. 7. 1.부터 2011. 7. 7.까지 D을 대신하여 E의 대표이사 겸 원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활동하였다.

3) I는 D의 배우자인 J(H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2010. 7. 1.부터 2011. 7. 7.까지를 제외하고, 원고 회사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

)의 오빠로서, 2006. 9. 6.부터 2009. 9. 5.까지 E의 이사로, 2006. 7. 12.부터 2010. 7. 1.까지 F의 감사로 각 활동하였다. 나. E이 피고 공사와 체결하였던 분양계약의 해제와 피고 B의 뇌물수수 1) D, I는 2007. 8. 30. E이 피고 공사와 ‘아산배방택지사업지구 상업용지 5-1’ 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까지 분양대금 23,743,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 경기가 악화되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분양계약을 담당한 피고 B에게 부탁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2 I는 2009. 10.경 피고 B에게 위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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