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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5 2016가합737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5. 12. 당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총 40,000주이다.

그 중 원고와 D이 각 11,000주(지분율 각 27.5%), E이 6,800주(지분율 17.0%), 경용기계 주식회사가 11,200주(지분율 28.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C는 2014. 5. 21.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다. D은 2005. 3. 25.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은 2016. 4. 27. 원고 등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2016. 5. 12. 9:00 안산시 단원구 F 본사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사임계 제출 및 대표이사, 이사직 미수행에 따른 대표이사, 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2016. 5. 12. 9:00 위 회의실에서 임시의장 사내이사 D의 진행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총 주주 4명 중 3명이 출석하여(총 주식 수 40,000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 수 29,000주),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C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2016. 5. 20. C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해임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C의 임기가 2017. 5. 21. 만료되는 점, C가 이미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2014년 부도가 나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회사 주식의 총 72.5%를 보유한 주주들의 찬성으로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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