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승계참가인의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980호 사내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H은 2009. 12. 18.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들승계참가인이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 B은 2009. 10. 19. 설립된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소외 주식회사 I(주식회사 J에서 2015. 5. 13.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될 당시 명칭이 주식회사 J였으므로 이하에서는 ‘J’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 F은 원고 B에서 2011. 4. 5.부터 2011. 6. 9.까지 사내이사로, 2011. 6. 9.부터 2011. 7. 20.까지, 2012. 2. 20.부터 각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2. 2. 10.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72호 직무집행정지사건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13. 7. 12. ‘피고 F을 위와 같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한 각 결의가 부존재 한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902호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직에서 배제되었다. 4) 피고 G은 원고 B에서 2011. 6. 9.부터 2011. 7. 20.까지 감사로, 2012. 4. 2.부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72호 직무집행정지사건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13. 7. 12. ‘피고 G을 위와 같이 감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한 각 결의가 부존재 한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902호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직에서 배제되었다.
5 피고 D은 원고 B에서 2011. 7. 20.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72호 직무집행정지사건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