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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F 행세를 하며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 하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5,08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 범죄사실’ 란 의 모두에서 누범 전과를, ‘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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