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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72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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