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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66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양도한 사실로 2013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해 금이 환급되는 등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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