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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사회에 나오면서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7회에 걸쳐 폭행, 상해, 절취 등 인적 ㆍ 물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각 사안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 손괴, 공동 상해, 실종 아동 미신고 보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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