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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나3026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4. 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서 일금 오천이백만원정 ₩52,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을 증명함 단, 이율을 6.5%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서기 2014년 2월 8일 차용인 피고 (날인) 대부인 원고 (날인) 2013. 2. 8. 55,000,000 멸치대금 13,000,000 수수료 1,000,000 이자 3,000,000 계 72,000,000 3/14 7,000,000 9/6 入 13,000,000 52,00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4. 12. 23. 300만 원, 2015. 7. 31. 9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착오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조 또는 착오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고소로 인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 또는 공제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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