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2
건조물침입등
주문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와 제2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와 제2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