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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 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나 공갈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를 방조하지 않았고, 전자거래법위반 범죄사실 중 접근매체 양수 부분은 거래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양수한 사실은 없다

(사실오인). 또, 원심 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B (제1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나 공갈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를 방조하지 않았다

(사실오인).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C (제1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제1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사건 병합으로 인한 파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파기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결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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