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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61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에 입사하여 주차 카트 관리 팀에서 일하다가 카트 운반 수량 미 준수, 자동문과 고객 차량 파손, 현금 절취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6. 2. 18. 사직한 사람이다.

1.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2016. 2. 19. 10:30 경 위 D 지하 3 층 주차 카트 관리 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겠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통합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D 주차 본사 총괄담당 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3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위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자 신을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9:3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0. 15:1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D에 도둑이 들어왔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송 파 경찰서 마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9 경 불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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