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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29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11:3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날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항의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22경까지 약 50여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시를 읊조린 사실은 있으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은 전날의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곡조를 붙여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소란의 정도, 퇴거요

구에 불응한 시간, 항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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