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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62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 제 2,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골재 채취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5세) 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14.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15:00 경 나주시 E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 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잡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꺾고 피해자의 목을 거실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5:00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이 잡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4:00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이 잡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그곳에 있던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08:45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뭐 개 씹에서 붉어진 년 아, 이 잡년 아. 네 가 정신병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턱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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