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3. 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01:3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5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가스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자동차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개 씹할 년 아, 보지 껌 씹을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동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후 바닥에 얼굴을 내리 찍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부 상치 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18. 자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2. 18. 19:00 경 경북 영덕군 F 철로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함 바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보지 함 줄래,
야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 자를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