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6:3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공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E와 헤어지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찍어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사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손도끼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