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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8:30경 남양주시 B건설 공사현장에서 B건설 현장소장인 C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B건설 대표이사인 피해자 D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7. 11:00경 남양주시 B건설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쥔 다음 컨테이너 사무실을 향해 집어던지고, 오른 손에 벽돌을 쥔 채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의 일부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쥔 다음 위 컨테이너 사무실을 향해 집어던져 사무실 안에 있는 정수기를 맞추었고, 각목으로 위 컨테이너 사무실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사무실 외부, 유리창, 정수기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페트병 안에 담겨져 있던 휘발유를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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