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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7 2014구합10172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3. 자신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수임무수행자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한 사람(이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상금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보상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정보사 존안자료와 B의 인우보증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5. 23. 원고를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보상금 124,862,9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이하 '이 사건 보상결정'이라 한다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내역 금액 산출근거 보상금 68,040,000원 - 68,040,000원(36개월) 특별공로금 109,565,350원 - 기본특별공로금 : 62,974,750원 - 임무수행관련 특별공로금 : 27,179,400원 - 교육훈련 중 장해가산금 : 19,411,200원(공상 8등급 합계 177,605,350원 공제액 52,742,400원 - 정보사 위로보상금 기 수령금 48,660,000원 - 당시 지급 급여 공제금액 4,082,400원 지급액 124,862,950원

다. 그 후 피고는 2012. 9.경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첩보부대 민간공작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교육훈련 도중에 해고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니라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2. 18. 이 사건 보상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 124,862,950원 중 78,700,8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 이하 '1차 환수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1차 환수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구합19974호로 보상금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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