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삼촌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1. 6.경 수도사단 첩보부대(HID, 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에 강제구인되어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망인은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1. 6.경 수도사단 HID 첩보부대에 강제징집되었다.
망인은 1951. 6. 7. C과 함께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1리 소재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수행자 교육을 받고, 인민군 진지에 투입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1951. 10. 무렵 적진 침투 후 복귀 중 인민군 총에 부상을 입고 강원 주문진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망인의 형 D의 아들이다.
원고는 2012. 9. 14.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조부 E, 조모 F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본인의 부친 D이고, 삼남이 망인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고, 학교 다녀오면 며칠 동안 모두 울고 앉아있는 것을 보아 알고 있기에 보상신청하게 되었다.
망인의 첩보부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