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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23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C를 상대로 충남 태안군 D 대지 및 지상건물 등의 인도 등과 약정차임을 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50244호로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위 대지 및 지상건물 등의 인도 및 2012.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C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7. 12.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6. 2. 18. 접수 제2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선의라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2012. 1. 1.부터의 약정차임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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