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충남 태안군 D 임야 79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3.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1차303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2. 3. 29.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중 2,394,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C은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18.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4. 3. 20.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2014.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4. 2. 26.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이 소멸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C과 피고가 2014.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그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