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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단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뉴비틀카브리올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방천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 꿈의 숲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륙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일반수리비견적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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