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뉴비틀카브리올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방천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 꿈의 숲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륙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일반수리비견적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