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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7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9. 8.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1. 11.경 결혼하여 2014. 10. 8. 이혼한 사람이다.

1. 2013.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슈퍼 내 베이커리 가게에서 피해자(당시 34세)가 판매를 잘 하지 못하여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팔꿈치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4세)가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잘못 시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4세)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화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장소에서 다른 가게에 비해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편관절 좌측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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