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24. 22:40경 춘천시 C에 있는 지인인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92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중간에서 말릴 때, 피고인이 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때 저도 같이 맞았습니다. 팔에 주먹을 맞아서 왼쪽 팔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오른쪽 팔에도 멍이 들고 오른쪽 다리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람 죽는다 사람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다친 것도 보여줬는데 술에 취해서 보지도 않더라구요.’라며 상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상해사실도 그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도 B와 엉겨 붙어 싸운 사실, 노모인 피해자가 가운데에서 이를 말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어머님을 내가 때릴 리가 없다.’면서도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들과 싸움의 발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자신도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B의 어머니인 위 D도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A(남, 47세)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