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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8 2015고단17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0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6. 00:05경 대구 서구 E 소재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G에게 20만원을 건네주면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H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8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915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09:00경 수원시 영통구 K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7. 01: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21:00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91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청량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22:00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91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청량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09:00경 수원시 영통구 K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10:30경 청주시 인근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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