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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이하 ‘B’이라고 함)의 지시를 받아 ‘B’ 등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1일 10만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3. 새벽경 위 ‘B’의 지시를 받고 C과 함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또는 파장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g으로 추정)을 수거한 후 서울 강남구 D, E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재활용의류함에 위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놓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04:10경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좌변기 칸 쓰레기통 뒤편에 ‘B’으로부터 건네받은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100그램을 붙여놓은 후 그 위치를 촬영한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04:25경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7. 새벽경 위 ‘B’의 지시를 받고 C과 함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또는 파장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g으로 추정)을 수거한 후 서울 강남구 D, E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재활용 의류함에 위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놓아 성명불상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정서,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확대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와 C과의 범행장소 확인, 체포장소에서 피의자 행동,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마약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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