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노1672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관세를 포탈한 것이 명백하고,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범죄 일람표상의 실제과세가격을 특정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냉동 새우의 가격이 범죄 일람표상의 실제과세가 격란 기재와 같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조세포 탈의 죄수는 위반 사실의 구성 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데, 관세는 신고 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 자가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한 편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관세포 탈죄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 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마다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관세포 탈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허위 수입신고 시마다 성립하는 각각의 관세포 탈죄 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