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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12』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 중구 D빌라 A동 201호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10』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2를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액면가 7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812』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의 각 진술서 『2015고단5010』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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