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C아파트 513동 1404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롯데 러블리영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해자 변제내역 확인, 여죄 사건 확인 및 사건 병합)
1. 영장 회신, 각 금융정보 회신
1. 각 대화 내용 캡쳐 자료, 각 판매 게시글 캡쳐 자료, 판매 글 캡쳐 자료
1. 각 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입금 내역서 등, 입금 내역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