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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1.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3:45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구 조 원로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COUT SIXTY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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