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 피고인은 1980년 경 D와 혼인하여 1996. 5. 9.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 D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몰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 주) 우리 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3. 9.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 주) 우리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성 명란에 ‘D’, 자택 주소란에 ‘ 울산시 울주군 E 아파트 102동 302호’, 휴대전화 번 호란에 ‘F’, 계좌 번 호란에 ‘ 농협 G’, 수령 요청 지란에 ‘ 자택’, 신청인 란에 ’D‘ 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주) 우리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우리 카드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 주) 우리 카드 개인제 신고등록 ㆍ 결제계좌변경서 관련 피고인은 2014. 8. 경 위 D 명의의 ㈜ 우리 카드 발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구영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동행하여, 그로 하여금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개인제 신고등록 ㆍ 결제계좌변경 서의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연락 처란에 ‘J’ 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우리 카드 개인제 신고등록 ㆍ 결제계좌변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