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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단1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같은 해 10. 28.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D의 2016. 9월 임금 3,50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170,2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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