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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4나5688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9. 12. 17.자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2010. 11.자 각서 및 2010. 12.자 각서에 따른 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2010. 12.자 각서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4,728,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2010. 12.자 각서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4,728,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7. 여주군수로부터 여주군 D 임야 73,388㎡ 중 8,9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명의자를 ‘주식회사 E’, 전용목적을 ‘일반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 전용기간을 ‘2005. 10. 17.부터 2007.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이하 '제1차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를 받았는데, 여주군수는 2007. 12. 4. 위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전용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제1차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원고에게 2008. 2. 28.까지 이 사건 임야를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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