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이유
1. 환송후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금 4억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② 이 사건 호텔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사실과 이 사건 호텔의 만성적인 적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운 사정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고 착오로 인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피고가 선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이 사건 호텔부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존재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금 4억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환송전 당심 판결 중 각자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3. 13. 환송전 당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