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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44123
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평택시 G, H, I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① 보상금증액 청구로 35,0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1차 수용재결의 실효에 따른 지연가산금 청구로 265,637,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5. 24. 원고의 청구 중 보상금증액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1,565,868원(= 증액된 보상금 35,092,000원 지연가산금 86,473,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와 피고 모두 위 제1심 판결 중 지연가산금 청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법원은 2016. 12. 20.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인정된 지연가산금 179,163,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4. 7. 지연가산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지연가산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보상금증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지연가산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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