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321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59,294,258원과 이에 대한 2019. 5. 28.부터 2019. 6.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D,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