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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129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702,243원 및 그 중 432,161,755원에 대하여 200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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