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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597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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