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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43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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