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7. 19:57경 딥웹의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일명 'E (ID : F)'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전자지갑 G에 비트코인 0.14856378btc(한화 약 15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16. 11. 27. 23:00경 서울 서초구 H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1)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부터 2017. 11. 25.까지 마약류 판매상 D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대마 약 274.5g을 합계 3,115만 원에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22. 21:12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라 202호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약 0.3g씩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1회씩 총 455회 가량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J,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2, 33, 34, 36, 38, 44, 47, 49) 1. ㈜코빗 회원 내역, 비트코인 입출내역, 비트코인 출금내역, A 코넷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46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대마 매수대금 합계 : 3,1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투약을 위한 매수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하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