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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3. 선고 2018고합70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00,978(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사

김보성(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민(피고인 A, B,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채재훈, 김일연

판결선고

2019. 1.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그라인더 1개(증 제11호), 대마 흡연 파이프 1개(증 제12호), 대마 흡연 파이프 1개(증 제13호), 대마 흡연 빨대 1개(증 제14호), 대마 흡연 도구 1개(증 제15호), 대마보관 용기 2개(증 제16호), 대마 보관 용기 1개(증 제17호), 투명 비닐팩 101개(증 제1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91,100,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18,46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486,000원, 피고인 D로부터 673,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14,76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3,03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합70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대마를 함께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G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대마 매수 대금을 마련하여 2018. 2. 19. 00:20 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앞길에서 G으로부터 대마 60g을 현금 1,020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562g을 9,110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3. 27, 02:0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K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초순부터 2018. 3. 27.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II)와 같이 D, L, M, C 등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3. 27. 12:46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있는 거실 책상 위 및 서랍 등에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9.58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이 매수한 대마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7. 8. 19:04경 피고인 C에게 대마 약 2g을 17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제1의 나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2g을 피고인 C 몫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5. 15:59경 대마 약 3g을 31만 원에 매매하고,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마를 2회 매매하고, 공동하여 대마 약 5g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의 D에 대한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3. 19. 15:53경 D로부터 B 명의의 P은행(Q)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2016. 3. 하순경 광주시 N건물, O호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약 1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23:41경 D로부터 위 B 명의 P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2016. 6.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7. 20. 19:58경 D로부터 위 B 명의 P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2016. 7. 하순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를 3회 매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공동하여 2018. 3. 14. 22:00경 A의 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27.경까지 위 범죄일람표(II) 순번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제1의 나항 기재 A의 현 주거지에서 A,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D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A, B, L, M와 공동하여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N건물, 0호 당시던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P은행 계좌에 대마 대금을 송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A의 현 주거지에서 대마를 받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g을 67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8고합978』

6. 피고인 A의 E, F에 대한 대마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17:27경 F으로부터 B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광주시 N건물, 0호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06g을 1,779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7. 20:56경 B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의 종전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88g을 1,476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5. 17:27경 B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의 종전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8g을 303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0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2018-H-5592), 각 마약감정서(2018고합7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1, 52, 53), 감정의뢰회보서(2018-H-5587), 감정의뢰회보서(2018-H-5589), 감정의뢰회보서(2018-h-5590)

[2018고합978]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E과 B와의 거래내역

1. B와 F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다. 피고인 C.

라. 피고인 D

마. 피고인 E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16.2.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바. 피고인 F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의 E에 대한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I) 순번 15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 B와 공동추징B와 공동하여 매수한 대마 562g 대금 : 91,100,000원

2) 단독추징 18,460,000원(= D에게 매도한 대마 4g 대금 670,000원 + E, F에게 매도한 대마 106g 대금 : 17,790,000원)

나. 피고인 B

A과 공동추징 : A과 공동하여 매수한 대마 562g 대금 : 91,100,000원

다. 피고인 C.

486,000원[= 매수한 대마 5g 대금 : 480,000원 + 2회 흡연 대마 가액 : 6,000원(= 3,000원 × 2회)]

라. 피고인 D 673,000원(= 매수한 대마 4g 대금 670,000원 + 1회 흡연한 대마 가액 3,000원)

마. 피고인 E

매수한 대마 88g 대금 : 14,760,000원

바. 피고인 F

매수한 대마 18g 대금 : 3,03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이상 45년 이나. 피고인 C, D, E, F : 각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제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1) 제1, 2, 3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E

1) 제1, 2, 3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F

1) 제1, 2, 3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흡연하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대마 흡연을 권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상당한 양의 대마를 공급해주기까지 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확산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대마 매도 범행은 실질적으로 공동 매수에 가깝고,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 외에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A과 함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매수한 대마는 흡연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 3.경에도 A, B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01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비교적 소량이고 흡연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회적 호기심, 불행한 가정사로 2015년 및 2016년 소량의 대마를 흡연, 매수한 이후로는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E, F 피고인 E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 양이 88g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F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0회에 걸쳐 대마 18g을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매수한 대마를 개인적으로 흡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대마를 매수한 2016. 10.경 이후로는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200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를 일부 수정하였다.

2) 검사는 압수된 아이패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전자정보는 이 사건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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