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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8고합318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31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신준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성록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종이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LSD 94매(증 제1호), 종이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LSD 159매(증 제2호), 메신저 ID(D)가 적힌 A4용지 1매(증 제9호), 플라스틱 재질의 대마 흡입기구 1점(증 제13호)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5,376,617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으로 12,314,58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 사이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들로부터 대마를 구입, 흡연하기로 하는 한편, 위 대마 판매상들이 비트코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요구하는 구입자금은 서로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27. 22:00경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과 E으로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F은행 G)로 대금 72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대마 판매상이 대마 은닉장소로 알려 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로 가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8. 1. 27.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마 합계 29g(대금 합계 5,376,617원)을 구입하고, 그와 별도로 같은 기간 중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 합계 69g(대금 합계 12,314,580원)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2. 12. 저녁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H 주변 공사장 초입에 정차된 피고인 A의 랭글러 승용차(1) 안에서 대마 약 1~2g을 빨대와 플라스틱 통을 연결하여 만든 대마 흡식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 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광고 게시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8.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 PC방' 등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L'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 LSD/WEED/떨/ACID 이 두 품종만 취급중입니다. 그만 사기당하고 믿고 거래하실 분 연락주세요.. '와 같은 내용으로 대마 및 LSD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까지 같은 내용의 광고를 18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0. 야간 무렵 용인시 수지구 M 주변 길가에 정차된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류 매매광고글 캡처화면 1부, 6. 14.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글 4건 캡처화면 1부, '17. 6. 28. 마약류 판매광고글 각 1부, B의 7. 14. PC방 이용내역 1매 및 7. 14. 23:03~23:05경 작성된 마약류 판매광고글(N) 6건 목록 캡처화면 1매, A의 7. 14. PC방 이용내역 1매 및 7. 14. 23:58경 작성된 마약류 판매광고글(0) 2건 캡처화면 1매, 7. 28.자 마약류 판매광고글 1부(5건), B 외 1명의 7. 28. K PC방 이용내역 1매, 17. 7. 28. 05:10~5:15경 K PC방 CCTV 캡처화면 2매

1. 수사보고(N의 비트코인 송·수신 내역 확인 등), 지갑주소(P)의 블록체인 조회내역 출력본 1부, 수사보고(A의 비트코인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A 외 2명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7. 12.경 비트코인 출금내역), 수사보고(성 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Q 이용 금융계좌 등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자 Q의 마약류 판매광고글 첨부)

1. 각 소변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수사보고(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 예비 감정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3호) [검사는 빨대형 대마 흡입기구 2점(증 제3호), 파이프형 대마 흡입기구 1점(증 제4호), 대마 분쇄를 위한 그라인더(초록색) 1점(증 제5호), 대마 분쇄를 위한 그라인더 부품 1점(증 제6호), 소분용 비닐 봉투 1묶음(증 제7호), 대마 포장흔적이 있는 비닐 봉투 6점(증 제8호), 파이프형 담배 흡입기구(증 제19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물건들이 공소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을 안분한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가담한 부분의 매수대금 전부를 각자에 대하여 추징한다.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추징 부분: 5,376,617원(=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 피고인 A, B에 대한 추가 추징 부분: 12,314,580원(=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대마 흡연: 이 부분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① 감경요소: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마약류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고, 실제 마약류를 유통할 계획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마약류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고, 실제 마약류를 유통할 계획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다.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① 감경요소: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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