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7고합17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박철(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2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관악구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그로부터 대마 10g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E'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며칠 뒤인 같은 달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특송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로 보내온 대마(말린 대마잎) 10g을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16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대롱 끝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처럼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296여 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1. 건 외 피의자 H 및 I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의 점 : 6,02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기재 대마 130g의 매수 금액 5,300,000원 1)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 대마 30g 매수 금액 1,200,000원 중 몰수하거나 감정에 소모된 대마 11.8g2)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728,000원{= 1,200,000원 X (30g - 11.8g) / 30g)]

○ 판시 제2항의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지속해서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전량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직장암으로 3차례의 수술, 대동맥류로 1차례의 심장 수술 등을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잠시나마 모면하고 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5,300,000원 = 500,000원(연번 1) + 1,200,000원(연번 2) + 1,200,000원(연번 3) + 2,400,000원(연번 4)

2) 몰수하는 증 제1 내지 6호의 대마는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0g의 일부이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