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박철(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2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관악구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그로부터 대마 10g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E'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며칠 뒤인 같은 달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특송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로 보내온 대마(말린 대마잎) 10g을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16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대롱 끝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처럼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296여 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1. 건 외 피의자 H 및 I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의 점 : 6,02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기재 대마 130g의 매수 금액 5,300,000원 1)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 대마 30g 매수 금액 1,200,000원 중 몰수하거나 감정에 소모된 대마 11.8g2)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728,000원{= 1,200,000원 X (30g - 11.8g) / 30g)]
○ 판시 제2항의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지속해서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전량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직장암으로 3차례의 수술, 대동맥류로 1차례의 심장 수술 등을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잠시나마 모면하고 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5,300,000원 = 500,000원(연번 1) + 1,200,000원(연번 2) + 1,200,000원(연번 3) + 2,400,000원(연번 4)
2) 몰수하는 증 제1 내지 6호의 대마는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0g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