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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1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9.11.15.(860),162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형원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삼성전자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일의 사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위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점포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986.12.8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같은 달 13.경 위 김형원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히 그 시경부터 1987.1.10.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리점이 공소외 김형원의 소유이고 원래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위 대리점을 경영하고 그의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들을 사용하였으며 임금 등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위 김형원이 행방을 감춘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인이 위 김형원의 업무을 보조하고, 그가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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