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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3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26(1)형,23;공1978.4.1.(581) 10648]
판시사항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도 아니며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뿐 아니라 단순히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명목상의 부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1975.5경 친구인 삼신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우용의 요청으로 동인을 보좌하는 위 회사 부사장직에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은 동 회사의 이사가 아님은 물론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였을 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동회사 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단지 부사장이란 명칭에만 구애되어 사용자라고 강변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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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9.7.선고 77노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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