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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3191, 2017고단183(병합), 2017고단387(병합), 2017고단1152(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박성진, 김지수, 천기홍(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10경 대전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 고물상 뒤편 담벼락에 이르러 위 담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침입 후,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책상 밑에 있는 시가 5천 원 상당 책 2권, 냉장고 위에 있는 시가 200원 상당 믹스커피 10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1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6. 11. 21.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328-3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8. 15:00경 대전 □구 ◇◇동에 있는 ☆☆도서관 2층 바닥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카드번호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 23:00경 대전 (주소 1 생략)에 있는 ‘○○○’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공소외 1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공소외 1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9. 18:20경 대전 (주소 3 생략)에 있는 ‘◎◎◎◎◎’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4(여, 54세)가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휴대폰 1대 시가 2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5를 도와주던 공소외 4에게 시레기 국밥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 4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시레기 국밥 1개(4,000원)와 소주 2병(6,000원)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의 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식사대금 영수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집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반성, 피해품 일부 회복, 재산 피해 규모,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판사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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