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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5노4273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의 적법성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5. 12.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원심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AC과 부산 AD빌라 402호에 거주하였는데 E, D와의 형사사건으로 별거하면서 원심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게 된 사실, AC이 위 주소지에 왔다가 2015. 12. 11.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 4.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AC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 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라 항소이유를 정리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이 또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와 위증으로 인하여 E, D는 4년 여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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