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발급한 점수 보관 증은 향후 표시된 금액 상당의 게임을 다시 이용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게임 장 손님들 사이에 점수 보관 증에 적립된 점수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I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 경부터 2014. 7. 11. 16: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 1 층 ‘I 게임 장 ’에서, 피고인 C은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B는 위 게임 장 실장으로서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 증에 점수를 입력해 주거나 점수 보관 증의 점수를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청소 및 종업원관리 등의 게임 장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게임기에 최소 1,000원을 투입하면 1,000점이 주어지고 1 회당 100 점씩 게임이 진행되어 1회 최대 100,000점 이상이 당첨되는 방식의 골든 드래곤 3 게임 기 6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원래 게임 방식에는 점수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 없음에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점수가 남으면 점수 보관 증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점수 보관 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손님의 점수 보관 증에 있는 점수를 다른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입력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