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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7고단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친구의 부친 상에 문상을 갔다가, 친 구들로부터 “ 모친이 연세도 많은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느냐.

” 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듣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13:00 경 진주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 모친과 피고인이 동거하는 집 근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동네 사람으로부터 “ 젊은 사람이 낮부터 술이나 먹고 일은 하지 않는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취중에 격분하여 위 집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집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같은 날 13:20 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페인트 희석제( 시너) 2통( 각 18리터) 을 구입한 다음, 택시를 타고 위 집 앞에 도착하여 위 희석제 2통을 들고 내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희석제를 이용하여 위 집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였다가 피고인의 범행 계획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먼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친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3개( 증 제 2호) 의 현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신나 등을 구입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칫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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