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에게 17,000,000원을, 피해자 N에게 22,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